티스토리 뷰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별지 제3호서식]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변경허가의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이고
    변경신고의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변경허가시만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변경허가의 경우 | 총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시설 전부 폐쇄의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은 변경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 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679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8-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8-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