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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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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매립시설이외의 시설의 경우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시설의 경우 | 총10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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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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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 사후관리 추진일정
- 빗물배제계획
-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전도 유지계획
-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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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50조 제1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69조 별지58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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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9-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4-09-1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