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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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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재교부)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외항선사가 선박이력기록부를 교부(재교부)받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발급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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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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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사본 ※ 신청인이 앞쪽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재교부
-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2) 선박이력기록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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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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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선박국적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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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 선박국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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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항 및 제4항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별지 10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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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