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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세액증명서 발급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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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평균세액증명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매당 400원(서류제출생략건 수수료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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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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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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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내인정서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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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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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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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제11조 제1항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2조 제2항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41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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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0-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10-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