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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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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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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종축업 허가·변경 허가 신청서, 종축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축산업 중 종축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으려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종축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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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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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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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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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묵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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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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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