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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 1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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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풍해·수해·설해·한해·냉해·지진·산사태·해일등 급격한 기상변화 또는 지각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전쟁·사변등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정한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매입대금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 및 공장의 매입대금을 분할 또는 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5-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4-05-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