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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명칭,소장) 변경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명칭,소장)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ㆍ명칭ㆍ소장) 변경신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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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상담소장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수시
  • 후속 조치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 신청자격

    • 해당없음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해당합니다)

        - 상담소 신고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