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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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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1종 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신청서,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2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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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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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허가의 경우>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 사업장내의 제조설비 및 그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 물질의 제조기구, 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 물질의 보관방법 설명서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 다음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서류(제조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가.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나.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다. 물질의 제조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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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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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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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제3항, 제5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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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