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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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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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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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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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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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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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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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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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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1조 제4항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 제4항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9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화학물질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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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