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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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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제조변경 15,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허가의 경우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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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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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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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신청 시
-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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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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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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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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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신청 시
- 유형 [변경허가 신청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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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4조제1항.제3항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조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제1호[별지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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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