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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변경 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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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변경신고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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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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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변경신고서
- 등록변경사항 증명서류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 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7일간 그 자본금의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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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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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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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변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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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변경신고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3항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제4항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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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2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