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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겸영업무인가

은행의 겸영업무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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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은행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예비인가 | 총6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가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은행의 겸영업무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

      -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및 겸영의 필요성

      - 겸영업무의 사업계획서(향후 3년간 예상 영업규모 및 손익전망, 담당조직 및 인력계획, 이익상충 방지계획 등)

      -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이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본국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은행 지점에 한함)

      -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이 겸영업무 취급에 관하여 승인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외국은행 지점에 한함)

      - 추진일정

    • 은행의 겸영업무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은행법 ( 제28조 )
  • 은행업인가지침 제18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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