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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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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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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최초등록비용(25,000원), 연간경력관리비용(5,000원) 납부시 경력변경신고(무료), 경력증명서 발급(2,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사항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 지원업무로써,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신청하고 필요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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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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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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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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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고시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근무경력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기술경력확인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학력·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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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시
-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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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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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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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고시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청내용 확인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동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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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시
- 유형 [변경신고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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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고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2조 10호 ) ( 제24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2조 ) ( 제25조 ) ( 제68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제13조 )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 (고시 제2020-9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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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