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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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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신고증명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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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방문, 우편: 30,000원, 인터넷: 2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출원 공개된 품종 또는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종자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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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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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달로그 및 종자시료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에 한함)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인 경우)
- 수입판매를 신고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서, 생산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유전자 변형 품종인 경우)
-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검역결과 합격 증명서류 또는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판매신고의 경우만 해당)
- 과수,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그 품종의 종자(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 한정)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이경우 해당 품종이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연합의 회원국에 육성자권리를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국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자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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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27조 제1항 [별지22] )
- 종자산업법 ( 제3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054-9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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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