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이송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2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요율산정

발급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1.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 2.당해 제조소등에 관계된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 3.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4.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5.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 6.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 7.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 8.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 9.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