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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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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만 해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약국개설등록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면허증 사본 1부(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통장 사본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