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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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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의 영업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고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

      -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고

      -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신고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