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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질병 또는 심신장애인’,‘질병 또는 심신장애 발생 및 치유된 사람’ 및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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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8호) |
구비서류 | 없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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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현역병 또는 보충역, 예비역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기타 법이 정한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고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 | 총2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 사람)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이 변동된 사람 | 총1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총1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총1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 총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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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병무지청 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 지방병무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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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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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병무용진단서(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사진등)
- 질병 · 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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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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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다만,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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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 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가능할경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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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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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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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 유형 [사회복무요원(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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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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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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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장애인증명
- 국가유공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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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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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 유형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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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 유형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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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유형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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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유형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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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 유형 [사회복무요원(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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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병역법 ( 제65조 )
- 병역법 시행령 ( 제135조 ) ( 제135조의2 ) ( 제136조 )
- 병역법 시행규칙 ( 제95조 ) ( 제95조의2 )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 제4조 )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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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