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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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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 별지서식 8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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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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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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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변동내역서 포함) 및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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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1조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 제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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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