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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 납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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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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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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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ㅇ 법적근거: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 포함)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자료: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
ㅇ 납본의 이점
1. 우리나라의 모든 지적문화유산으로서, 후대전승을 위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이용서비스를 통한 연구 지원은 물론 출판홍보에도 기여합니다.
3. 매주 '납본주보'로 작성되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 게재되어 일반인의 이용, 전국 공공도서관의 수서 업무 등에 활용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도서관자료 납본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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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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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계산서
- (비도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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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수집과 02-59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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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