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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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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 1회당 1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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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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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시 신규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합니다)
- 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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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시
-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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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시 신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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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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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시 신규대상자
- 신청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여부확인(신원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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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시
- 유형 [재발급 신청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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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시 신규대상자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의2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0조의7 ) ( 제20조의8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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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0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0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