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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합병 승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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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2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금융투자업 합병 승인(인가) 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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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금융투자업자 합병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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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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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정관변경(안)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제정(안) 1부
- 합병 양 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합병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합병계획서 및 합병의 이유 · 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 합병 후 추정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 합병 후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선임(예정)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투자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당해 각 회사의 합병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 합병비율 및 이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서 1부
-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히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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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17조 제1항 제1호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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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