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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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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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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8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병성감정 결과통지서(반려동물용)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별표 17에 의한(2,000-40,000원) 또는 면제(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에 의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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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가축 가금이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병성감정의 의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가축 가금 질병 병성감정 | 총18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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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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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또는 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또는 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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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또는 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2조 ) ( 제12조 ) ( 제46조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제45조의2 제1항 ) ( 제45조의4 )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제2조 ) ( 제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질병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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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5-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5-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