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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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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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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3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20만원(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일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업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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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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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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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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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시
- 정관 1부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 1부(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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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청 시
- 지정서
-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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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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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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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시
-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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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청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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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9조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9조 제3항 ) ( 제21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054-429-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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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