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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처리기간 총 3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20만원(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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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일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업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정신청 시

      - 정관 1부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 1부(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갱신신청 시

      - 지정서

      -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지정신청 시

      - 법인등기부등본

    • 갱신신청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054-429-417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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