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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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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0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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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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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및 주주(사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금융위 등록용)
-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 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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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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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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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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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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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6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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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