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변경)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신청서(서식5), 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사항변경신청서(서식7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및 제7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지정시 200,000원 / 지정사항 변경시 10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동물실험시설 중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1부
-
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원본
- 관리자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별표 2 제1호 각 목의 인력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유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
- 유형 [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 제1항 ) ( 제1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86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