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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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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분할증명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관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항 별표7에 의거 1통당 400원(서류제출생략 건은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원재료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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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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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발급 시
- 유형 [P/L발급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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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 선별 시
- 국내거래 인정서류
- 양도일자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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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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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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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발급 시
- 수입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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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 선별 시
- 수입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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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발급 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제12조 제1항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3조 제1항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54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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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0-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10-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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