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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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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대부채무승계신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2호)대부채무승계신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대부채무승계신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대부채무승계신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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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대부를 받은자가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 재산상속인이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고자 신고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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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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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승계서
- 대표선임장(채무승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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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2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3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5항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3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3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4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0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7조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1조 제145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6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9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 )
- 대부업무 처리지침 ( 제6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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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