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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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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먹는해양심층수,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 수입업 등록)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 총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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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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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신청 | 총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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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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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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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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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 포함)
- 제조공정설명서
-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 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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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신청
-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 포함)
- 보관시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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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1항 , 제2항 ) ( 제36조의2 제1항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5조 제2항 ) ( 제34조의3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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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