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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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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0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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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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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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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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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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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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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112조 제3항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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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