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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신고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신고서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2호의 서식)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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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1.사업 착공(착수신고서 제출)은 대상자 선정 통보받은 후 가능함.
2.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착수신고서 제출과 별도로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1년 이내 미착공시 보조사업자 선정을 직권 취소함
4.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출이후 당초 심의된 건축계획(또는 설계도서)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안동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유형없음.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건축과 054)840-54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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