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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변경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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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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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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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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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비고 : 변경신고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용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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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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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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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1조 제2항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33조 제2항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8조 및 별지10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2-30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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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7-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진행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부됐었는데, 행정사가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주셔서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