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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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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국항공사가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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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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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 · 공공단체 · 법인 · 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 경영시)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보안계획서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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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항공사업법 ( 제54조 제1항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55조 별지제30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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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4-1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4-1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