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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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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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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2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건당 30000원/ 변경 신고 5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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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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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별제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설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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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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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약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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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054)91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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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