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 별지서식 6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없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기본정보
이 민원은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량기 위치를 포함한 설계도면
- 유형 [계량기 위치를 포함한 설계도면]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량기 지침 사진
- 유형 [계량기 지침 사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량기 위치를 포함한 설계도면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상하수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